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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 기본계획 (감일역 위치, 교산역, 신덕풍역)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감일역 위치, 교산역, 신덕풍역)"  이번 글에서는 오금동~하남시청에 이르는 송파하남선 3호선 연장선에 있는 감일역 위치, 교산역 위치, 신덕풍역 위치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역위치 자료가 필요하시면 받아가세요~!! 송파하남선 역위치 자료 받기 >>                                  송파하남선 역위치 자료 받기 >>

카테고리 없음 2024. 7. 3. 16:31
재축의 정의, 질의회신

"재축의 정의, 질의회신"         재축의 정의, 관련 법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정의]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질의회신 1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카테고리 없음 2024. 6. 28. 08:56
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건축영 제61조제1항)"        이번 글에서는 "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2024.6.18)에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용도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포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인테리어 설계나 시공 시(용도변경, 표시변경 포함)에는 이 부분을 유의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 12년 19일 시행)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

카테고리 없음 2024. 6. 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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