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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저축목적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1.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3. 근로자

     

    4.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지원내용

     

    1. 본인 저축액 : 월 15만원

     

    2.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3.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4. 적립금 총액 : 15만원 * 2년 * 2 = 총 720만원  or 15만원 * 3년 * 2 = 총1,080만원

     

    5.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청년도약계좌 상세 정보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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