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한국건축규정 및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한국건축규정 및 사용자 이용 가이드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2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11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12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13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14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15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16

     

     

     

     

    한국건축규정

     

    [시행 2024. 4.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6호, 2024. 4.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함으로서 위법 건축물을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건축규정) ① 한국건축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건축기본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보체계에 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고시는 공시 시점 당시 관계법령의 내용에 기초로 한 것으로,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실제 적용 시점에 맞춰 정보체계에 반영된 한국건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정보체계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건축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즉시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보체계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466호, 2021.12.26.>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1-1466호, 2021.12.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6호, 2024.04.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국건축규정

     

     

     

     

    [별표 1] 한국건축규정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한국건축규정 1한국건축규정 2한국건축규정 3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