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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는 ① 직접 해결,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③ 층간소음 상담실, ④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⑤ 분쟁조정위원회, ⑥ 민사소송 등 여러 해결 방안들이 있는데요. 각 방법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 해결 방안
※ 다음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① 소음이 나는 곳에 카펫, 러그, 매트를 사용하기
② 마룻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끌지 않기 (책상, 걸상)
③ 책상, 걸상, 테이블에 고무 발판 사용하기
④ 밤늦은 시간에는 TV 소리, 음악 소리를 줄이기
⑤ 밤늦게 고성을 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지 않기
⑥ 이웃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 기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소음 세대를 찾아가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들을 단계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용
※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조직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층간소음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유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왔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유무를 확인 요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2024.10)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다음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련 법 규정입니다.
※ 만약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의 방법(③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 ④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⑤ 분쟁조정위원회)을 활용하세요.
3. 층간소음 상담실 활용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용
※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소속)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는 입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콜센터[1661-2642(전국), 평일 09시~18시 운영]
• 방문상담 신청 : 인터넷(‘누리집(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등록’) 또는 콜센터
• 소음측정 신청 : 2642call@keco.or.kr / Fax. 070-4009-9128
다만,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 소음의 발생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중재상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방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
5.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환경분쟁조정법(환경부) 및 공동주택관리법(국토부)에 따라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5-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 지방)에 조정 신청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관련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5-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5-1-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5-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중앙, 지방)에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관련
• 국토교통부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5-2-1.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5-2-2.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6.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
※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우선 자문
2)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서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대비 보상이 적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맺음말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직접 해결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인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③ 층간소음 상담실, ④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단계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후 ⑤ 분쟁조정위원회, ⑥ 민사소송 단계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서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