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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층간소음 문제를 많이 겪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는 ① 직접 해결,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③ 층간소음 상담실, ④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⑤ 분쟁조정위원회, ⑥ 민사소송 등 여러 해결 방안들이 있는데요. 각 방법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

     

     

     

     

     

     

     

    1. 직접 해결 방안

     

    ※ 다음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입니다.

     

     

    ① 소음이 나는 곳에 카펫, 러그, 매트를 사용하기

     

    ② 마룻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끌지 않기 (책상, 걸상)

     

    ③ 책상, 걸상, 테이블에 고무 발판 사용하기

     

    ④ 밤늦은 시간에는 TV 소리, 음악 소리를 줄이기

     

    ⑤ 밤늦게 고성을 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지 않기

     

    ⑥ 이웃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기

     

     

     

    ※ 기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소음 세대를 찾아가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들을 단계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용

     

    ※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조직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층간소음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유무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왔는데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유무를 확인 요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2024.10)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다음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련 법 규정입니다.

     

     

     

     

     

     

     

     

    ※ 만약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의 방법(③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 ④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⑤ 분쟁조정위원회)을 활용하세요.

     

     

     

     

    3. 층간소음 상담실 활용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활용

     

    ※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소속)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는 입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콜센터[1661-2642(전국), 평일 09시~18시 운영]

     

    • 방문상담 신청 : 인터넷(‘누리집(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상담신청’ → ‘상담신청 등록’) 또는 콜센터

     

    • 소음측정 신청 : 2642call@keco.or.kr / Fax. 070-4009-9128

     

    다만,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만, 소음의 발생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중재상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방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

     

     

     

     

     

     

     

     

     

    5.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 환경분쟁조정법(환경부) 및 공동주택관리법(국토부)에 따라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5-1.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 지방)에 조정 신청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관련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69)

     

    5-1-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5-1-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5-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중앙, 지방)에 조정 신청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관련

     

    • 국토교통부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5-2-1.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5-2-2.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정

     

     

     

     

    6.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안

     

    ※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우선 자문

     

    2)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서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대비 보상이 적습니다.

     

     

     

     

     

     

    층간소음 기준 개정

     

     

     

     

    층간소음 해결방안 맺음말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방안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직접 해결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인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③ 층간소음 상담실, ④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단계까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후 ⑤ 분쟁조정위원회, ⑥ 민사소송 단계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서로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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