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민세 납부 방법, 기간, 대상자, 환급 혜택, 이의신청 방법'
주민세 개인분 과세근거 및 세율
과세근거
· 주민세(개인분) : 지방세법 제74조~제79조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주민세 납세 의무자 (대상자)
· 과세 기준일(7.1) 현재 서울시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세율
· 주민세(개인분) : 4,800원
· 지방교육세 : 주민세(개인분) 세액의 25%
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주민세 납부 방법
은행
ARS
1599-3900 : 지방세 등 조회 납부 ①번 선택 → 전자납부번호 ①번 선택 및 입력
주민세 환급 및 혜택
지방세 환급
· 스마트폰(STAX) 앱 : 조회 신청
· 인터넷 이택스(ETAX), 정부24(민원24) : 조회 신청
정기세목 전자송달 자동납부 (세액공제)
· 정기세목 전자송달 자동납부 (세액공제)
· 정기분 부과 전월 이전 신청자에 한함
· 전자송달만 신청 시 : 건당 800원
·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 시 : 건당 800원
· 전자송달 + 자동납부 시 : 건당 1,600원
※ 납기내 납부 시에만 공제
주민세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
위법, 부당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구청장, 시장에게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