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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축의 정의, 질의회신"
재축의 정의, 관련 법규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질의회신 1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FAQ-건축정책과, 2019. 5. 24)
질의 1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개축" 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봉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재축" 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멀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도로설치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 이를 "재축"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개축(대수선 포함)" 공사를 하던 중 건축물이 붕괴되어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죽" 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신 2
화재로 인한 건축물 멸실시 재해로 인정하여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건교부 건축기획팀-2127, 2006. 4.6)
질의 2
화재로 인한 건축물 멸실시 재해로 인정하여 "재축"이 가능한지?
회신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헤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법 시 행령 제86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상습침수,홍수,산사태,해일,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 외에 화재가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임.
우리 부의 의견은 기타 재해의 대상에 "화재"를 포괄적인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대하여 방화 등 관계법규에서 범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