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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건축영 제61조제1항)"
이번 글에서는 "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2024.6.18)에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용도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포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인테리어 설계나 시공 시(용도변경, 표시변경 포함)에는 이 부분을 유의해서 설계 및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 12년 19일 시행)
의원 용도 내부 마감재료 기준 개정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2024. 6. 18.>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맺음말
이에 따라서 의원 인테리어 설계 시 또는 시공 시 자재 선정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써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화재 소화설비가 있다면 예외가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