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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법"
1. 무단증축
건물 외부 증축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구조안전 등)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추인 : 건축물이 현행 법률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 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절차 이행(건축허가)을 통해 양성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코니 증축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 일조권 저촉에 해당하여 추인 불가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②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실내 중간층 무단 증축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구조안전 등)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도로를 침범한 무단 증축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③ 도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④ 행정대집행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② 강제 철거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②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③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2.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5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철거
② 추인 : 가설건축물 규정에 적 적합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 관련 근거
①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3. 무단 대수선
주요구조부 무단 수선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3/100
2. 시정방안
① 추인 : 구조안전 등 확인 필요 (대수선, 건축허가, 건축신고)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다가구,다세대주택 경계벽 증설, 해체 (방 쪼개기)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1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대수선 신고, 주차대수 등)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4. 무단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변경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1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용도변경 등)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② 추인 : 건축법령에 적합할 경우 (용도변경)
3. 관련근거
① 주차장법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 내 물건 적치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3. 관련근거
① 주차장법 제19조의5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5. 조경 훼손 및 공개공지 관리 부적정
조경 훼손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10/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관리 부적정
1. 행정조치
① 고발
②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3/100
2. 시정방안
① 자진 시정 (원상 복구)
3. 관련근거
① 건축법 제4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외의 경우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인 절차 등 행정조치
※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인 절차 등 행정절차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